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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9557
손해배상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경기 가평군 C에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도로 59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79/596 지분을 소유하면서 2011. 3. 22. 이 사건 도로의 417/596 지분공유자인 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도로를 원고 회사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 E의 지분 417/596을 경락받아 2013. 1. 17. 그 대금 6,3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1., 같은 달 19., 같은 해

4. 9.부터 같은 달 17.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로에 5톤 화물차 또는 승용차를 세워 둠으로써 원고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의 반출과 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반입을 위한 차의 통행, 원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승용차의 통행 등이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는 위 다항과 같은 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1914호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발주 받은 물품의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원고 회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의 통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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