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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7가단893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대 297㎡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도면...

이유

살피건대, 원고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64㎡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협의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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