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06. 11. 23.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6. 1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각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을 매도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62380000분의 266752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구분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3554호 사건의 2008. 3. 19. 선고되어 2008. 5. 16. 확정된 판결에서 정하여진 2006. 11. 23.부터 2007. 11. 22.까지의 지료 및 창원지방법원 2009차3958호 사건의 2009. 8. 7.자 지급명령에서 정하여진 2007. 11. 23.부터 2009. 8. 7.까지의 지료를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2009. 6.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9카단480호로 피보전권리를 임료지급을 2년 이상 불이행함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 B, C에게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