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074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48,611원 및 그중 39,234,232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회수원금과 연체이자를 합한 42,048,611원(=미회수원금 39,234,232원 연체이자 2,814,379원) 및 그중 미회수원금 39,234,232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