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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61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30,47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24. 원고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음에 있어 만기일을 2016. 12. 26.로 정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위 대출채권이 2017. 3. 27. 원고가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으며, 2019. 9. 5. 기준으로 위 대출의 미회수원금이 5,000만 원, 연체이자가 23,230,473원인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편입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⑤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특수채권에 대하여는 최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회수원금과 연체이자 합계 73,230,473원(미회수원금 5,000만 원 연체이자 23,230,473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율 15%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상, 위 약관에 따라 정해진 이율 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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