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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2003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는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8,880,622원 및 그중 3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에게 2000. 1. 25. 5천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만기일을 2008. 1. 25.로 정한 사실, 피고 A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 6. 현재 미회수원금이 33,411,750원, 연체이자가 45,468,872원인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편입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⑤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특수채권에 대하여는 최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율은 연 15%인 사실, 피고 B는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는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회수원금과 연체이자 합계 78,880,622원(=33,411,750원 45,468,872원) 및 그중 미회수원금 33,411,75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는 위법적인 당사자에 의한 것이라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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