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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3:35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성 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암동에 있는 남산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2002 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50만 원, 2009년 벌금 250만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2009년에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약 7년 간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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