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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0:01 경 영주시 지천로 77에 있는 영주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삼각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는 등 총 3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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