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0:50 경 안동시 송하동 소재 송하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등록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8년 간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