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0:2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모욕죄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인데 니들은 이제 다 뒤졌다. 니네 경찰 짤리기 싫으면 3초안에 대답해라”라고 말한 뒤 3초를 센 후 “니네는 이제 끝났어 다 짤릴 거야, 니네는 이제 거지가 될 거야, 거지새끼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옆구리, 어깨를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수사),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나 과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