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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8 2012노61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표현은 표현 자체로 추상적이거나, E을 향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E에게 “이 쪼그만한 놈이 무슨 형님이야, 쪼그만 게 무슨 어린놈한테 내가 무슨,,,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너는 사람 편에 들어가지도 않으면, 니가 그 기집애하고 어떻게 붙어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번 해봐, 넌 이제 끝났어”라고 한 표현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표현 당시의 상황, 피고인 음성의 고저, 발언을 전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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