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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단527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19.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당신의 전 남편과 고물상을 동업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빌려줬으니 나와 헤어지고 싶으면 위자료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을 달라, 헤어지면 당신이 키우던 개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E아파트 F동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릴 거야, 넌 이미 끝났어, 이제 오늘부로 내가 가만 안 둔다,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 네 차 때려 부수러 지금 가고 있다”는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9. 22:00경 위 B원룸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08: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같은 날 08:30경 위 B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곳 C호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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