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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80%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나474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나4742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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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단522712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26.자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는 927,83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26.자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는 927,83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갑 제9, 13호증은 각 영상 포함), 갑 제11, 12호증의 각 영상,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7호증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8면 제14행의 "피고는 "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있는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6. 6. 1.자로 원고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53조 제6항에 따라 납품하지 아니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106,639,890원) 전액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손해배상예정액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20% 상당액 또는 그 미만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25조(보증금의 국고귀속)는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제53조(납품관련 추가) 제6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소요군이 요구한 납품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 하여 소요군이 계획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지 아니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6. 6. 1.자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 ① 이 사건 계약의 해지, ②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계약심의회 상정, 3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53조 제6항에 따라 납품하지 아니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 부과와 같은 행정처리가 진행된다."라는 내용으로 통보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49조 제2항은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53조를 추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및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이고, 납품 관련 계약의 경우 다른 종류의 계약과 달리 물품구매계약의 특수조건 제53조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및 물품구매계약의 특수조건 제25조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의 손해배상은 물론 물품구매계약의 특수조건 제53조 제6항에서 정한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는 것, 즉 이른바 위약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6. 1.자로 원고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53조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위약벌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고 하여 위 공문의 취지가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및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항의 적용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42,655,95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원호,

판사 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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