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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8: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에 있는 서정교 앞 교차로를 포천리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및 경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3. 16: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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