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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4 2014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 없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센터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구계저수지 옆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효성 미라쥬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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