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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홍농택시부사거리 방면에서 법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m 정도 앞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4. 00:0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 매우 중하다.

비록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지점과 불과 몇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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