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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4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1471』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터미널 농협 지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5세)에게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갈취한 후, 같은 달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7,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병원’의 현금지급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6,5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11.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거절하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빼앗아간 후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 151,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F병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39,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2582』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2.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피해자 K이 후배 L에게 농협 체크카드를 맡기고 광주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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