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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0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깨보니 피고인이 팬티 위로 성기를 빨고 있었다.’라고 하여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깨워 추행 사실에 대해 추궁한 뒤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하고, 사우나 업주와 함께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에서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이 도망을 가버리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팬티)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2)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사우나 현관 출입문 반대편 비상구를 이용하여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급하게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시비를 가려보아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경찰이 올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려도 되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차를 타고 급하게 사우나를 벗어났다.). 3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의 구조가 개방되어 있어서 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손님이 별로 없는 낮 시간이었고, 수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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