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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노255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서 잠깐 어깨를 밀면서 흔들었고,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잠시 앉아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쪽 옆에 앉아 분명히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도 추행당한 사실을 말한 점, ③ 피고인은 ‘버스의 시동을 끈 뒤 짐을 챙겨 하차하려고 하였는데, 어디선가 토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내부를 살펴보니 피해자가 좌석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을 1병 정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것인 점, ④ 버스 회사 매뉴얼상 여성승객이 취하여 못 일어나거나 인사불성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 혼자서 깨우지 말고, 담당 소장이나 경찰을 불러서 깨우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시 버스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이 3년 정도 되는 사람으로서 신입사원 교육과 매년 하는 직무교육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근무하다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말로 깨운 다음에 안 되면 가만히 있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버스를 차고지에 최종 주차해놓고, 시동을 꺼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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