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극도의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2년 이상 성실하게 회사 근무를 한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칸막이 위쪽에서 몰래 쳐다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잡아두려고 하자 피고 인의 일행들이 시비를 걸면서 이를 제지하는 동안 피고인이 도망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은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