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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탈이 난 상태로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주취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영어를 쓰며 피해자를 무시하자 피해자가 이를 기분나쁘게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만 여기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기다렸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범죄(crime)이라고만 하였을 뿐 성범죄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은 음식점, 주점 등의 조명으로 매우 밝았고, 사람들도 많았는데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영어에 능숙하다

지만 모국어일 뿐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인 피고인이, 왼쪽 뒤에서 누군가가 오른쪽 엉덩이 부근에서부터 허리까지 쓸어만지며 허리를 감싸며 안는 느낌에 뒤돌아보며 뭐하는 거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영어로 대꾸하며 마치 한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행세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항의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는데 대하여 영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꾸하고, 신고 후에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돈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묻기까지 한 점, ③ 피해자가 당황하여 처음에 119로 잘못 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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