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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8 2014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무사였던 자로서,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103동 20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많이 벌 때는 하루에 2배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투자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5. 2,500만 원, 2011. 1. 26. 2,500만 원, 2011. 3. 9.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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