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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6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96』 피고인은 2018.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사업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변제하겠다. 아는 지인이 많아서 결혼사업소를 개업하면 금방 수익을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결혼사업소를 개업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확정적으로 고객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C에 대한 채권은 2011년경 발생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구체적인 변제 일자가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05』 피고인은 2019. 9. 12.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한우정육 등 물품을 주면 2019. 9. 16.경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C에 대한 채권은 2011년경 발생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구체적인 변제 일자가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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