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62,688,479원, 배상신청인 E에게 62,9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G고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 C과는 친구관계로, 피해자 F와는 2007. 1.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반면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해외여행카지노 도박 등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해 온 탓에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나 종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 피해자 F의 모친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

가. 차용금 편취 1)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 나도 그 분에게 주식 투자를 맡기려고 한다. 다만, 그 분은 천만 원 단위로 주식투자를 하는데 내가 현재 몇 백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년 안에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나 변제할 의사능력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6.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H)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4,1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국전력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 I대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얻었는데 에어컨을 교체할 돈이 당장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룸을 임대하여 3개월 내에 그 돈을 갚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