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임야 7,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 4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의 신설은 제외)의 입안 및 그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구 건설부장관은 1977. 7. 14. 건설부고시 C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 강남구 D 일대 5,029,258㎡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의 면적은 5,251,000㎡이었으나, 이후 면적이 변경되었다. 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공원명: E공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그에 기한 사업을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으로 각 약칭한다). 원고는 2017. 8. 2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이첩받은 후,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구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구 도시계획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