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공소사실에는 위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경에서 7.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18: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녹음) [판시 제2의 사실]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II) [판시 제3의 사실]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II)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