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7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17. 18:30경 양산시 금오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G을 통해 알게 된 H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6. 21:30경 김해시 K에 있는 ‘L’ 모텔 301호 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6.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0.2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M’ 모텔 401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8. 17:35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1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 8. 16: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A의 손등부위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16: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