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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3251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J는 I의 사무국장으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H과 J는 E이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형식적 법인으로 국방부 자문기관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건축 및 시설관리 분야의 주관사로 내정된 바 없음에도 E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산하의 민자사업단인 신용산사업단에 속해 있고 건축 및 시설관리 분야의 주관사이므로 그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군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 군에 물자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 등 관리하기로 하였다.

제1조 【사업개요】

1. 국방부선진화추진사업단의 건축 및 시설관리 사업 참여 2 납품처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사인 E [ ] 제3조 【권리와 의무】

1. 갑(‘피고’를 가리킨다)의 권리 및 의무 ⑴ 갑은 본 목적 사업의 참여 자격 유지 및 참여 조건 충족을 위한 제반 업무 및 제 경비의 조달은 갑의 책임으로 이행한다.

⑵ 갑, 을(‘C 대표이사 K’을 가리킨다), 정(‘원고’를 가리킨다)이 조달한 일금 이억 원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한다.

⑶ 갑은 목적사업의 총도급액에 대한 3%의 금원을 공동사업 지분으로 지급한다.

⑷ 갑은 참여자 3인에 대하여 지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

2. 을의 권리 및 의무 ⑴ 을은 일금 이억 원의 금원을 정과 공동 조달하고 갑에 대여한다.

단, 협의에 의하여 갑이 조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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