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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4945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1463 대 32,503㎡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와 2015. 7.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1463(32,503㎡) 사업지에 대하여 갑, 을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요약) 1)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1463(32,503㎡) 2) 대지면적 : 32,503㎡/9,832평 3) 지역지구 :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제3조 (업무의 분담) 1) 갑은 사업부지매입, 소유권, 인허가 업무, 행정적 운영 및 추진 등의 시행 일체 업무를 총체적으로 주관한다.

2) 을은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 조달 및 시공을 책임지기로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용) 총 업무추진비용은 일금 일억 원으로 하되, 오천만원으로 우선 계약하며, 1군 시공사에 시공 참여 의향서를 조달 확인 후 남은 업무추진비용 오천만원을 집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2. 을이 상호 약정한대로의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였을 시는 기수령한 업무추진비용을 갑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갑, 을은 공동 협력하여 금융사, 신탁사 연결 등 자금집행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동원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용으로 2015. 7. 9. 5,000만원, 2015. 7. 10. 900만 원, 2015. 7. 11. 4,1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SK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피고가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도 원고가 돈을 빌리는데도 실패하는 등 피고는 원고의 매수대금 조달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피고가 자금조달을 못하였으므로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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