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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056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5. 1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 주식회사 D(이하 ‘D’)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사업개요】

1. 국방부선진화추진사업단의 건축 및 시설관리 사업 참여 2 납품처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주간사인 E주식회사 제3조 【권리와 의무】

1. 피고의 권리 및 의무 (1) 피고는 본 목적 사업의 참여 자격 유지 및 참여 조건 충족을 위한 제반 업무 및 제 경비의 조달은 피고의 책임으로 이행한다.

(2) 피고는 C, 원고가 조달한 일금 이억원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한다.

(3) 피고는 목적사업의 총도급액에 대한 3%의 금원을 공동사업 지분으로 지급한다.

(4) 피고는 참여자 3인에 대하여 지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

2. C의 권리 및 의무 (1) C는 일금 이억원의 금원을 원고와 공동 조달하고 피고에 대여한다.

단, 협의에 의하여 B이 조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분의 변경은 없다.

(2) C는 목적사업의 총 도급금액에 대한 1%의 지분을 갖는다.

3. D의 권리 및 의무 (1) D은 본 목적 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참여자격 취득 업무를 이행한다.

(2) C, 원고가 조달한 일금 이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상환 의무를 이행한다.

(3) D은 목적사업 총 도급금액에 대한 1%의 지분을 갖는다.

4. 원고의 권리 및 의무 (1) 원고는 일금이억원의 금원 조달을 C와 공동 이행하여 피고에 대여한다.

단, 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조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분의 변경은 없다.

(2) 원고는 목적사업의 총 도급금액에 대한 1%의 지분을 갖는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본 약정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종료시까지 해약 및 해지 할 수 없으며,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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