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4: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 교회에서의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20:30 경 김제시 G에 있는 H가 관리하는 F 교회 건물에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행정 실에 있던 피해자 F 교회 소유의 스타 렉스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F 교회에 침입하여 위 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F 교회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F 교회 소유의 시가 불상의 I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차량 열쇠 보관장소 여부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