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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3 2016고단8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15. 01:02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당겨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자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05 경 충주시 G에 있는 ‘H 마트’ 앞에 열쇠를 꽂아 두고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26 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중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42 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통닭집에 이르러 건물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창문틀에 발을 올려놓고 상체를 안으로 집어넣던 중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센서 등이 켜지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차량 절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P, F, J)

1. 각 현장사진 (F, J, M, P)

1. CCTV 판독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 (CCTV 판독)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31조 제 1 항, 제 329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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