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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6 2013고단99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인 291톤 D(강선, 길이 35.92m, 너비 16.00m, 깊이 2.40m의 크레인 적재 무동력 부선)를 예인하는 32톤 E(강선, 길이 22.70m, 너비 4.46m, 깊이 2.30m)의 선장으로서 2013. 5. 1.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E의 항해당직사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5. 1. 21:1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위 예인선 E에 선원 3명과 함께 승선하고, 위 부선 D에 부선 승선 경험이 없는 F을 혼자 임시로 승선시켜 위 예인선 선미와 위 부선 선미 비트간 마닐라로프 재질 직경 80mm 인 예인삭을 길이 약 50m로 연결하고, 약 110마일 거리, 23시간 상당 소요되는 목적지인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천항로 1번브이 통과 후 선원들에게 예인삭 길이를 190m로 재조정하도록 하여 같은 날 23:40경까지 예인삭의 길이를 조정하였고, 다시 약 4.7노트의 속력으로 야간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선열을 총지휘하는 예인선 선장 겸 항해당직사관으로서 출항 전 해사안전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각종 등화가 예인선 E 및 부선 D에 점등되어 있는지, 부선 선수에 제대로 예인삭을 연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항해 중에는 해사안전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당시 위 예인선열 우현 측에서 어선 G(6.6톤, 충남 삽시도선적 연안안강망, FRP선)가 침로 180도 약 10~13노트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피항선의 선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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