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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111830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28,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하는 어선원이나 어선의 재해보상보험사업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자이고, B은 보령시 선적 연안 안강망 어선인 C(6.6톤 강화플라스틱선, 길이 12.8m, 너비 3.3m, 깊이 1.07m)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C에 관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며, 피고는 예인선인 D(32톤 강선, 길이 22.7m, 너비 4.46m, 깊이 2.3m. 이하 ‘D’라 한다)를 운항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E은 피고로부터 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인 F(291톤 강선, 길이 35.92m, 너비 16m, 깊이 2.34m, 이하 ‘F’라 한다

)를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부근 해상으로 예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D의 선장 겸 항해당직사관(2013. 5. 1.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으로서 2013. 5. 1. 21:1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예인선인 D에 선원 3명과 함께 승선하고 피예인선인 부선 F에는 부선 승선 경험이 없는 G을 혼자 승선시킨 후, D로 F를 예인하여 위 대천항으로부터 약 110마일 거리, 23시간 상당 소요되는 위 마진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2) 그런데 E은 야간항해를 하면서도, 출항 전 피예인선인 부선 F에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점등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하여 다른 선박이 F가 피예인선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위 F의 선미에 예인삭을 연결하여 피예인선의 앞뒤가 뒤바뀐 채 예인하였으며, 또한 레이더 주사 거리를 0.75마일 권 내로만 고정한 채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항해하여 E은 2013. 5. 1. 21:10경 위 대천항에서 출항할 당시 F를 예인하는 예인삭 길이를 50m로 하였으나, 같은 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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