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4고정2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월경부터 예인선 B호(51톤)의 선장으로 승선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6:50경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동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위 예인선과 사석 약 900루베 및 굴삭기 등이 적재되어 있는 부선 C호(535톤, 무동력선)를 함께 투묘 정박 대기 중, 공사현장에 가기 위해 양묘를 한 후 위 예인선 B호의 선미와 위 부선 선수간 예인삭(직경 약 42mm , 부선을 끌고 다니기 위해 연결하는 로프)을 약 70m 상당 길이로 연결 결박하여 예인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선열(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전체를 말한다)을 총지휘하는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위와 같이 예인 항해 중 부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 부선 화물칸에 공사용 사석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부선 선수에서 굴삭기가 있는 선미로 가기 위해서는 보호판이 전혀 없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많은 부선 좌우 난간대(폭 약 60cm )를 보행할 염려가 많고, 특히 위 예인선을 조종 진행하면서 예인삭을 연결하는 과정에 피해자 D(48세)이 부선 선수측에서 굴삭기가 있는 선미쪽을 향해 좌측 난간대를 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면 예인선의 진행을 멈추어서 보행중인 위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인선을 조종 진행하면서 예인삭을 연결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부선 선수측에서 굴삭기가 있는 선미측을 향해 좌측 난간대를 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예인삭을 연결하여 예인선을 조종 진행한 과실로 부선 좌현측 난간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