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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62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11. 12. 02:50 경 인천 남동구 F, G 맞은편에 있는 ‘H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I(29 세) 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I의 일행인 피해자 J(29 세) 을 향해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E는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9108]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1. 05:25 경 인천 남구 K, L 지구대 앞 도로에서, L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폭행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다가 도로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 자인 인천 남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 미성년 자가 지구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

어서 담배를 끄라 ”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 너 병신 씨 팔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냐고 씨 발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개새끼야 이리와 봐 이리와 봐 법적으로 담배 못 피게 되어 있냐고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뭐 할 꺼냐고 병 신아 ”라고 욕설을 하여 N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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