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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노3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배로 밀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05: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71에 있는 좌천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5세)과 함께 마신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다음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05: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71에 있는 좌천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5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치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는 장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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