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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5 2020고정3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와 함께 물떡을 먹던 중 간장종지를 가지고 오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0세)을 치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치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째려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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