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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산동 캠프스탠리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2,3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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