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7 2013고단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제26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토스카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517,7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