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7 앞 도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길주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길주로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피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