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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단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7 앞 도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길주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길주로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피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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