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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14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1. 소외 C으로부터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423호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C은 2017. 1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2019.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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