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1. 1.경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하며 2015. 6. 22.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796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20.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피고는 2015. 4. 1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4. 17. 접수 제14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D공제조합의 가압류등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1. 22.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인 E과 원,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