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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5 2018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2:40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약국 옆 도로를 범주 성지 아파트 쪽에서 E 약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으며 인적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도주하려고 하자 경장 J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3:02 경 동해시 K 소재 H 지구대에서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 애 미, 애비가 없다.

경찰 씨 발 새끼들 감사합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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