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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1 2018고단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23:15 경 동해시 C에서, ‘ 남편이 술 먹고 때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개새끼들아 나가라, 니들이 뭔 데 내 집에 들어와, 죽을래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E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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