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8고단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4:18 경 동해시 C에 있는 D 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모텔 주인과 시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들 아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신고 있던 한쪽 슬리퍼를 벗어 던진 후, " 이 씨 발 경찰 새끼들이 "라고 욕을 하며 다른 한쪽 슬리퍼를 오른 손에 들고 위 경위 F, 경장 G을 향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