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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합1052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5. 1. 주식회사 C와, 서울 동작구 D 일원에서 시행되는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C를 보조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업무, 조합설립인가 업무지원, 시공사 선정 업무지원, 주택홍보관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 선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조합원 모집 세대당 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확 인 서 2017년 5월 1일 C와 B의 E 프로젝트 용역계약에서 오백만원(5,000,000) 중 이백만원(2,000,000)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당일인 2017. 5.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세대당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총 420세대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합계 8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금원지급약정은,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주식회사 C로부터 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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