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1182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분양대행업,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거제시 B 일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2. 4. (가칭) A임대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주식회사 동인개발(이하 ‘동인개발’이라 한다) 및 C과 사이에, 거제시 B 일대 지역에 장차 (가칭) A임대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PM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1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역의 범위 및 기간)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동인개발에게 아래 각 호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다. 가. 본건 조합 사업의 시공사선정(서희건설 ㈜와 정식 공사도급계약체결 완료)에 대한 업무지원(시공사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계약체결업무 등

나. 기타 본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동인개발의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제4조(대가의 지급)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제3조에 의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일금 오억원정(부가가치세 별 도)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지급시기 및 방법 구분 비율(%) 금액 비고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10 50,000,000원 필수사업비 최초 인출시 조합설립인가완료시 40 200,000,000원 조합원 모집 50% 이상시 사업계획 승인접수시 50 250,000,000원 계 100 500,000,000원

다. 원고는 2013. 7. 5. 피고, 동인개발 및 C과 사이에, 피고가 설립인가됨에 따라 이 사건 1 용역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기 위하여 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