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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2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보전권리 (1) 원고 A는 2013. 5.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C이 시행하는 경기도 가평군 D 일대의 E 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 A가 PM(Project Management) 용역의 수급자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관리, 시공사 선정, 분양 대행,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광고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4. 8. 27. 형식상 자신의 PM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처남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양도한 바 있으나, 원고 회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부지를 관리하면서 PM 용역계약의 내용인 시공사 선정, 건축 설계사 및 분양 대행사 선정 등 구체적인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건축설계 사무소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C이 처음 약속한 2014. 4.말경의 건축허가 및 사업 인허가 예정에 따른 조속한 분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분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등 PM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3) 그런데 PM 용역계약에 따르면, C은 경기도 가평군 D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예정된 기한 내에 획득하여, 원고들이 PM 용역계약에 따라 E 신축 건물을 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었다.

(4) 그러나 C은 자금 사정 등으로 건물 신축 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예정된 기한 내에 획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원고 A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의 자금과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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