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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4가합43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피고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일대 필지에 예정되어 있는 F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조합원 납부금 1억 8,000만 원과 프리미엄 5,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D에게 ① 2008. 5. 23. 300만 원, 2008. 7. 10. 4,9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송금하고, ② 피고 B에게 2008. 5. 26. 1억 1,000만 원, 2008. 6. 2. 7,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G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2. 4. 1. 및 2012. 10. 26.경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 관련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의 정확한 내역과 조합원의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증빙자료를 갖추어 조합원 납부금 내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고, 2013. 3. 14.경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납부금 내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면서 신고기간 내에 납부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 또는 제명처리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권 관련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행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소위 ‘물딱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 D은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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